[공공2부제] 제외 차량을 알아보자
아직 발생은 하지 않았지만, 고농도 계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차를 타고 다니지 말자는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의 공공 2부제. 참으로 대단한 발상이다. 아주 대단하다. 아무튼 이에 대한 제외 대상을 알아보자. 우선 내가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는 아래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대상기관 : 대상지역 소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 교육청 및 학교, 지방공기업·지방공단, 국립대병원 ■ 대상차량 : 기관 업무차량 및 근무자 자가용(승용, 승합, 화물 포함) → 대상 지역에서 공무원, 공기업, 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싹 다 대상임 공공2부제 제외차량은? 1. 환경성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