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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후기/공공공부

자동차, 이륜차 의무보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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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륜차(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보험 등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것으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반드시 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며, 미가입시에는 미가입 기간만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④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이때 기존의 보험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이 만료됨을 75일전~30일전 및 30일전~10일전 까지 해당 자동차 보유자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 보유자가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①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의무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은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계약인 경우와 자동차보유자가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보험회사등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안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② 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

3.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게 지체 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 번호판 및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치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면 「자동차관리법」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그 자동차보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영치 해제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그러나 과실 또는 무지로 인한 미가입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만큼 과태료는 자동차 보유자에게 부과가 되오니, 꼭 잊지말고 미루지 말고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pdf
0.09MB

 

의무보험 --> 대인+대물

 

■ 10일 이내

  1) 이륜 자동차(오토바이) : 9,000원

  2) 자가용 자동차 : 15,000원

  3) 건설기계 및 사업용 자동차 : 65,000원

 

■ 10일 초과시 1일 초과시마다

  1) 이륜 자동차(오토바이) : 1,800원

  2) 자가용 자동차 : 6,000원

  3) 건설기계 및 사업용 자동차 : 18,000원

  

최대 과태료 금액

  1) 이륜 자동차(오토바이) : 300,000원

  2) 자가용 자동차 : 900,000원

  3) 건설기계 및 사업용 자동차 : 2,300,000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달 정도 후에, 관할 구청에서 가입촉구서를 보냅니다. 이 말은 이미 한달 정도 늦었다는 걸로 아시면 됩니다. 가입촉구서를 받고 한달 정도 후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 과태료를 또 안내고 있으면 가산금이 붙어서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참고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번호판 영치될 수 있습니다. 법을 지킵시다...

 

 

 

보험회사에서 알림이 오면 즉각 가입을 합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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