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코로나-19가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이태원 클럽 발 확산이 커지면서 다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 중이고 감염 경로가 알 수 없게 되면서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동 경로나 이용 시설 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기로 하고, 특히 유흥시설에 의무 적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 시범기간 : 6월 1일 ~ 7일
- 의무대상 : 유흥시설(유흥주점, 콜라텍 등)
- 임의대상 : 박물관, 교회 등 적용 권고 시설 또는 자발적 적용 신청 시설
(이용자)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사용법
근데 이거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좀 헷갈렸습니다.
특별한 설명은 필요 없고 그냥 사진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절차 : NAVER 등을 활용해서 QR코드 발급 → 업체 담당자에게 보여줌 → 담당자는 전용 앱으로 확인
이렇게 하면 끝...
처음엔 QR코드 보여주면 된다는데,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는 지를 몰라서 황당하였습니다만, NAVER나 기타 어플을 통해서 로그인 및 본인인증을 통해서 하면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증은 처음 1회만 하는 것 같고, 다음부터는 아래 화면이 떠서 동의 후 바로 QR코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출입명부 모델
① (이용자) QR발급회사(NAVER 등)로부터 앱으로 QR코드 발급 → 발급받은 개인별 QR코드를 시설관리자에게 휴대폰으로 제시
② (시설관리자)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관리자,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증)하고, 앱을 통해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하여 방문 기록* 생성
* 특정 QR코드를 시설관리자용 앱으로 인식한 시간과 시설명만 기록되고, QR코드가 어떤 이용자의 것인지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인식 불가
③ (QR발급회사) 기존 앱에 QR코드 생성 기능 추가* → 앱에서 생성된 개인별 QR코드 정보를 서버 내 저장‧관리
* 상용 앱 운용회사(NAVER 등)에 대해 복지부 인증을 거쳐 기존 앱 내에 QR코드 생성 기능 탑재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 개인정보 입력 없이 간단한 동의 절차만으로 기능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④ (사회보장정보원) 시설관리자용 앱을 통해 수집된 시설정보 및 이용자의 방문 기록(QR코드 인식 기록)을 서버 내 저장‧관리
⑤ (방역당국) 집단 감염 발생 시, 확진자 경유 시설에 대한 방문 기록과 개인정보를 QR발급회사 및 사회보장정보원에 요청, 매칭 활용*
* ex) 방문 기록(A시설에서 22시~24시 인식된 QR코드 정보) + 개인정보(QR코드 별 이름, 연락처 등 정보) ⇒ A시설에 22시~24시 방문한 사람의 이름, 연락처 등 정보
적용 범위 등 검토 사항
① (적용 범위 및 시기)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의무대상”(집합제한명령 대상)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의대상”으로 분리 적용
○ (의무대상) 집합제한명령 대상인 유흥시설(유흥주점, 콜라텍 등) 등
○ (임의대상) 박물관, 교회 등 적용 권고 시설 또는 자발적 적용 신청 시설
○ (적용시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까지 한시적 운영
② (실효성 확보) 시설관리자, 이용자 대상 홍보ㆍ교육 및 필요시 현장 점검을 통해 실효성 확보
○ (실시간 생성) 개인별 QR코드를 실시간(10초)으로 재생성하여 QR코드 복제 사용 차단
○ (지자체별 적용) 全 지자체에 적용하되, 독자적인 전자출입명부를 기존 운영 중인 지자체(강원, 서울 성동구 등)는 정부 방안 적용 권고
③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상 이용자의 자율적인 동의* 하에 출입 정보 등 수집 가능
* QR코드 생성 및 관련 앱 설치 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 동의
○ (명부 비치)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QR 사용 거부 또는 휴대폰 미소지시 수기장부 작성(신분증 대조)
④ (개인정보관리) ①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암호화·수집→②분산 보관·관리→③자동 파기로 우려 최소화
* 시설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 (보관) 평상시에는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NAVER 등과 사회보장정보원에 암호화하여 분산 보관 → 확진자 발생 등 필요시에만 결합
○ (파기) 4주 등 일정 기간 후 자동 파기
(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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