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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후기/공공공부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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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코로나-19가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이태원 클럽 발 확산이 커지면서 다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 중이고 감염 경로가 알 수 없게 되면서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동 경로나 이용 시설 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기로 하고, 특히 유흥시설에 의무 적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 시범기간 : 6월 1일 ~ 7일

  - 의무대상 : 유흥시설(유흥주점, 콜라텍 등)

  - 임의대상 : 박물관, 교회 등 적용 권고 시설 또는 자발적 적용 신청 시설

 

 

 

 

 

 

 

(이용자)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사용법

 

근데 이거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좀 헷갈렸습니다.

특별한 설명은 필요 없고 그냥 사진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절차 : NAVER 등을 활용해서 QR코드 발급 → 업체 담당자에게 보여줌  담당자는 전용 앱으로 확인

 

 

NAVER 어플 실행하여 로그인, 상단 우측에 프로필 선택

 

 

우측 상단의 QR 체크인 선택

 

 

개인정보 접근 동의

 

 

휴대폰 인증 (최초 1회만 하는 듯)

 

 

인증번호 입력

 

 

QR코드 생성 됨(유효시간 15초) → 시설관리자에게 보여주기

 

 

 

이렇게 하면 끝...

 

처음엔 QR코드 보여주면 된다는데,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는 지를 몰라서 황당하였습니다만, NAVER나 기타 어플을 통해서 로그인 및 본인인증을 통해서 하면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증은 처음 1회만 하는 것 같고, 다음부터는 아래 화면이 떠서 동의 후 바로 QR코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동의하면 QR 코드 발급 됨

 

 

참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출입명부 모델

 

(이용) QR발급회사(NAVER )로부터 앱으로 QR코드 발급 발급받은 개인별 QR코드를 시설관리자에게 휴대폰으로 제시

 

(시설관리자)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관리자,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증)하고, 을 통해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하여 방문 기록* 생성

* 특정 QR코드를 시설관리자용 앱으로 인식한 시간과 시설명만 기록되고, QR코드가 어떤 이용자의 것인지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인식 불가

 

 

(QR발급회사) 기존 앱에 QR코드 생성 기능 추가* 앱에서 생성된 개인별 QR코드 정보를 서버 내 저장관리

* 상용 앱 운용회사(NAVER )에 대해 복지부 인증을 거쳐 기존 앱 내에 QR코드 생성 기능 탑재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 개인정보 입력 없이 간단한 동의 절차만으로 기능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사회보장정보원) 시설관리자용 앱을 통해 수집된 시설정보 및 이용자의 방문 기록(QR코드 인식 기록)을 서버 내 저장관리

 

(방역당국) 집단 감염 발생 시, 확진자 경유 시설에 대한 방문 기록과 개인정보QR발급회사 및 사회보장정보원에 요청, 매칭 활용*

* ex) 방문 기록(A시설에서 22~24시 인식된 QR코드 정보) + 개인정보(QR코드 별 이름, 연락처 등 정보) A시설에 22~24시 방문한 사람의 이름, 연락처 등 정보

 

 

 

 

 

적용 범위 등 검토 사항

 

 (적용 범위 및 시기)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의무대상(집합제한명령 대상)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의대상으로 분리 적용

 (의무대상) 집합제한명령 대상유흥시설(유흥주점, 콜라텍 등)

(임의대상) 박물관, 교회 등 적용 권고 시설 또는 자발적 적용 신청 시설

(적용시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까지 한시적 운영

 

 (실효성 확보) 시설관리자, 이용자 대상 홍보교육 및 필요시 현장 점검 통해 실효성 확보

 

(실시간 생성) 개인별 QR코드를 실시간(10)으로 재생성하여 QR코드 복제 사용 차단

(지자체별 적용) 지자체에 적용하되, 독자적인 전자출입명부를 기존 운영 중인 지자체(강원, 서울 성동구 등)는 정부 방안 적용 권고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상 이용자의 자율적인 동의* 하에 출입 정보 등 수집 가능

* QR코드 생성 및 관련 앱 설치 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 동의

 

(명부 비치)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QR 사용 거부 또는 휴대폰 미소지시 수기장부 작성(신분증 대조)

 

(개인정보관리)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암호화·수집분산 보관·관리자동 파기우려 최소화

* 시설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보관) 평상시에는 개인정보방문기록NAVER 등과 사회보장정보원에 암호화하여 분산 보관 확진자 발생 등 필요시에만 결합

(파기) 4주 등 일정 기간 자동 파기

 

(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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