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발생은 하지 않았지만, 고농도 계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차를 타고 다니지 말자는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의 공공 2부제.
참으로 대단한 발상이다. 아주 대단하다.
아무튼 이에 대한 제외 대상을 알아보자.
우선 내가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는 아래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대상기관 : 대상지역 소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 교육청 및 학교, 지방공기업·지방공단, 국립대병원
■ 대상차량 : 기관 업무차량 및 근무자 자가용(승용, 승합, 화물 포함)
→ 대상 지역에서 공무원, 공기업, 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싹 다 대상임
공공2부제 제외차량은?
1. 환경성 차량
- 경차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해당됨
- 친환경차 :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2. 취약계층
- 장애인 차량
- 국가유공자 차량
- 임산부, 유아 동승 차량
- 기타
3. 특수목적
- 긴급, 보도, 외교, 경호, 경찰, 소방, 기타
4. 대중교통 미흡
- 통학, 통근버스, 대중교통 미운영지역
5. 기타
- 민원인 차량
- 기관장 승인 차량
일단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량이면 더 눈치볼 것도 없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당히 비벼볼 것이 잘 없을 것이다.
그나마 가망 있는 것은, 기관장 승인 차량으로, 장거리통근이 있다.
장거리 통근 기준 : 원칙적으로 편도 30KM 이상이면서 동시에 대중교통으로 통근시에는 90분 이상이 소요되어야 함
이것도 사실 쉽지 않다. 같은 도시 내에 있다면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아무튼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과 네비게이션 결과나 네이버, 카카오 지도 등을 활용해서 스스로 증빙을 해서 제출해야 비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장거리 통근 기준은 AND 조건에서 OR 조건으로 바뀌었다. 즉, 30KM 이상이거나, 대중교통 90분 이상 둘 중 하나만 되어도 되는 것으로 바뀜 |
다만, 환경부 시행지침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경우도 제외 차량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을 기관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고 있다. 사실 공공기관이라면 정부 시책에 대해서 굉장히 눈치를 보기 때문에 엥간하면 기관장 승인이 나지 않을 것이다.
1) 기존 제외대상에 대한 취지와 유사한 경우
- 예시 #1 (긴급·특수 공용 목적과 유사) 방역차량 또는 단속장비가 내장된 차량 등 공공성이 큰 목적이 큰 공용차량
- 예시 #2 (장거리통근과 유사) 출장지역 또는 단속지역이 대중교통으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업무자체가 불가한 경우
- 예시 #3 (대중교통 미흡지역과 유사) 주기적인 교대근무로 인해, 대중교통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 출퇴근을 해야하는 경우
2) 미세먼지를 더 저감하는 방법인 경우
- 예시 #1 장거리통근 기준에는 미달하나, 3인 이상의 카풀을 조직하여 실질적인 차량운행 저감 효과가 있는 경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나마 카풀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더 저감하겠다고 우겨볼 수 있겠으나, 기관 별로 단속하기나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어려울 땐 뭐다? 그냥 인정을 안해버린다. 기관장이 카풀을 적극 활용하라고 하면 좋겠으나 그럴리 없을 것임.
환경부는 모든 단속이나 관리를 해당 기관에 맡기고 있으나, 미이행자 기관장 보고, 시행 결과 환경부 보고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관장 입장에선 그냥 싹을 밟아버릴 것이다.
적어도 6개월 전에는 이런 사항을 공지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냥 갑자기 까라면 까는 쌍팔년도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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