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지난 번에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보면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특히 공부-2 에서는 단순 노무에 의한 용역에 대해서 살짝 살펴봤었는데, 뒤늦게 잘 나온 자료가 있어서 정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글을 작성합니다.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이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기타 등등등등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여러가지 갖은 사유 중에서 항상 나오는 것이,
~임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
~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
법령이나 규정에도 항상 예외가 있고, 계약금액 조정에도 특별한 것이 있으니,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 되시는군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 영 제18조제1항·제3항,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말 그대로 단순한 노무에 관한 용역 계약의 경우, 그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용역 근로자들의 인건비는 이것저것 잴 것 없이 보장을 해주기 위한 법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청소, 검침, 행사보조 등과 같이 위의 시행규칙만으로 명확하면 좋을텐데, 5호에 있는 유사한 용역에 대해서는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리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딜가나 늘 예외는 존재하기에 판단하기 애매한 점이 많네요.
고용노동부 한국표준직업분류를 활용하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이고(?)
고용노동부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군요.
표준직업분류 라는 것이 옛날부터 있었겠지만 최근에서야 이런 게 있는 줄 알아서.... 공부할 겸 올려봅니다.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단순노무 종사자(Elementary Workers)는 다음과 같군요.
주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고, 거의 제한된 창의와 판단만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대부분 직업이 몇 시간 혹은 몇 십 분의 직업 내 훈련(On the Job Training)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제1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 단순노무직 내부에서의 직업이동은 일부 직업에서의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한 체력이 문제되는 점을 제외하고, 직무 자체로만 본다면 상대적으로 매우 용이한 편이라 할 수 있다.
해당 파일에 따라 최저임금법을 보니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이랑은 또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건 좀 통일을 하던가 참조하는 법령을 같게 하던가 하지 왜 다른지 모르겄네요.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아하 그럼 표준직업분류를 참조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군요.
마치며
용역에 대해서 인건비를 조정할 때, 물가변동 등등을 고민하기에 앞서서 해당 용역이 단순노무 용역에 들어간다면 큰 고민 없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서 조정하여도 담당자로서 큰 문제가 없이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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