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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후기/공공공부

[국가계약법] 최저임금과 관련한 공부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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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작년부터 최저임금은 여러모로 엄청난 이슈였습니다. 급격하게 올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이 오르기 때문에 그와 관계된 보험, 경비, 간접비 등이 모두 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이로 인한 영향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지켜야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예외는 없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은근히 최저임금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직, 즉, 청소원이나 경비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정부의 권고사항으로 이러한 시설관리직을 예전의 용역을 쓰는 것에서 직접 고용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방향이 이러한 분들을 보호해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

2016

2017 

2018 

2019 

 최저임금

6,030 

6,470 

7,530 

8,350 

 전녀대비 상승률

 8.07%

7.3% 

16.38% 

10.89% 



최저임금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보험료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르고 있습니다. 휴.



아무튼간에 국가계약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에 관한 내용을 공부해봐야겠습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내용을 공부해보자

사실 최저임금법을 따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에 특별히 최저임금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았습니다. 공공기관이 계약 시에 용역이나 공사의 경우 최저임금법을 따르게 함으로써 해당 사항들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것을 확인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부해보려는 이유는 계약 변경 시에 계약금액의 조정 부분을 정확히 알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용역 계약의 경우에 연 단위로 딱 떨어진다면 괜찮지만, 6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와 같이 중간에 애매하게 걸쳐있는 경우, 계약 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잘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알아보자

최저임금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왠 물가변동을 알아보자고 하냐면, 상기에 언급했듯이 단타로 최저임금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중에 최저임금이 올라버리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를 고려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중에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항을 보려면 다음 법령을 봐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19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66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3단비교를 보니 위와 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복잡하네요.



하나씩 집고 가기는 너무 많고 복잡하니 최저임금 고려하는 부분만 봅시다.


-국가계약법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시행령을 보란 소리 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어쩌고 저쩌고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가가 어쩌니 저쩌니 (중략)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으로서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 이후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18. 3. 6.>


→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일 경우, 1항부터 7항까지 품목조정률이니 뭐니 100분의 3이니 뭐니 해도 노무비에 한정해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군요.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제64조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18. 3. 6.>


→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일 경우, 최저임금이 변동되면 노무비에 한정해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 도대체 뭐란 말이여??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

영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9. 3. 5., 2018. 12. 4.>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정리하면, 위의 용역에 대해서는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이 변동되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필요한 여러가지 조건들에 앞서서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최저임금이 급상승하던 2018년에 이 조항이 신설되면서 노무비로 인한 용역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되었던 것이군요.

위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생각해보더라도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유사한 용역이란 어디까지 인정을 하는 것인지? 경비시스템에 의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ADT캡스나 KT텔레캅, 쎄콤 등의 경비원은 포함이 안되는 것인지 되는 것인지?? 어디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인지 정확히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각종 사례들에 대해서 하나씩 해석해서 따져서 정확히 판단해야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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