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공공기관의 경우 나라 돈으로 운영하다보니 사기업과는 다르게 공공성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기업처럼 이윤만을 위해서 일하기 어렵고, 나라를 생각하며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맥락으로 나온 것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판로지원법) 입니다.
한마디로 대기업 제품, 서비스보다 중소기업을 이용하라는 것인데, 위에 언급했던 공공성을 위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중소기업 입찰 제한 판로지원법을 알아보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조달계약 하려면 중소기업 제품 이용하라는 말이지요.
전체에 대한 것은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일정 과정을 통해서 경쟁제품을 지정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을 고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입찰을 준비할 때, 위의 경쟁제품에 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에도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8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0.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이러한 사항은 조달청에 입찰 공고 등록 시에 공고서나 과업지시서 등에 해당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어야 하겠습니다.
판로지원법에 따라서 중소기업자로 제한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항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들이 수많은 민원을 넣게 될 것이며, 기타 언론 또는 조달청 등으로부터 뜨거운 연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항목들을 잘 알고 파악해놓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선 하고자 하는 것을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중소기업에 한정해야하는 지를 여부를 파악해보고, 그에 맞게 준비를 하셔서 입찰공고를 하심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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