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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후기/공공공부

[국가계약법] 최저임금과 관련한 공부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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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최저임금, 특히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에 대해서 조금씩 봤던 내용을 정리 차원에서 써봅니다. 사실은 다 아는 이야기이고, 크게 공부할 것도 아닌 부분이지만, 아는 김에 정리하여 보고자 합니다.






정부 권고사항으로 청소원, 경비원 등 주로 아웃소싱으로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직접고용으로 전환이 되면서 약간씩의 잡음이 일어나고 노무 이슈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외주일 때에도 당연히 최저임금을 신경쓰긴 했을 것이나, 이제 직접 고용이 되면서 간접 비용들이 늘어가면서 이런 저런 이슈들이 있는 것도 같네요. 아무튼 간단히 법령 살펴보고 마치는 것으로 하시지요.







국가계약법을 간략히 살펴보자

지난 번에 정리한 바와 같이 국가계약법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은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국가계약법] 최저임금과 관련한 공부 -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으로서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 이후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18. 3. 6.>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제64조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18. 3. 6.>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을 살펴보자

이전에는 국가계약법만 들여다 봤었는데,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에도 물가변동이나 최저임금 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약과 관련된 조금은 더 자세한 사항들이 이 예규에 아주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네요.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5(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따라 기준노임단가의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에 의한다.

② 1항에 따른 품목조정률은 다음 각호의 품목 또는 비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노무비(기본급)등락률:


2.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 노무비에 연동되는 항목의 등락률: 노무비(기본급)의 등락률과 동일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총액증액조정요건과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신청한 조정방식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70조의3 2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특정규격자재""노무비"로 본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증액된 노무비가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이 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행규칙 제74조를 준용한다.


→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의해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일 경우,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때 품목조정률에 의하여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라는 이야기이군요. 관련 사항들이 적혀있는데, 실제 계산을 하는 법은 좀 더 공부해봐야겠습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6(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행령 제66조제2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이란 기준 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 "내역서상 노임단가"라 한다)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내역서상 노임단가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한다.


→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일 경우, 내역서 상에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이 때에 내역서의 기준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으로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 단순노무 업무를 외주 업체에 맡겨서 인력 아웃소싱 개념으로 장기간 계약했을 때, 업체가 낙찰율을 많이 적용하여 계약했다면 인건비 인상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겠군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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