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무 후기/공공공부

[공공2부제]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 시행

반응형

수도권 및 6개 특, 광역시의 공공기관은 2부제를 실시한다고 한다.

미세먼지 고농도계절인 12월에서 3월까지 4개월. 1년 중 1/3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ㅇ (근거)「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19.11.1)」의 일환으로, 고농도 계절(12월~3월) 동안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소재 국가·공공기관 차량 2부제(이하 공공2부제) 실시
 
ㅇ (목적) 12월~3월은 기상여건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고자 함

 

미세먼지가 심한 4개월의 기간 동안은 미세먼지가 심하든 심하지 않든 일단 공공기관의 차량 2대 중 1대는 못타게 한다는 것이다.

 

 

 

지난 봄부터 2부제 시행은 했는데, 저감조치가 내려지는 날에만 해당이 되었었다. 그러나 지금은 타노스 마냥 절반은 무조건 뚝 자른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조사팀을 꾸려서 결과가 나왔는데, 중국 영향이 32%라고 했다. 조사 결과가 못마땅한 사람이야 많겠지만 조사 결과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 요인을 줄이는 것이 단순히 차량 운행을 막는 것인지?

그리고 전체도 아니고 국가, 공공기관만이 솔선수범하여 2부제를 시행하는 것이 맞는지?

2부제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있는지?

친환경차량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법은 없는지?

공장, 발전소 등과 같은 곳에 관리, 저감대책을 강제하고 있는지??

이건 뭐 정확한 대책도 없이 일단 기관 별로 관리하라고 툭 던져놓고, 잘 하고 있는지 보고를 하라고 하니... 황당하기 그지 없다.

 

세월호 사건 때, 해경 해체하는 것 보고 진짜 황당했는데, 이것도 대책보단 그냥 하던 것을 막아버리니 황당하다.

 

 

끝.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