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회사에서 시설물관리 등의 업무를 한다면 소방, 전기, 기계, 냉난방기 등 전문 분야에 대한 관리를 할 수도 있지만, 쓰레기 관리, 하수도 관리 등 남들은 꺼리는 분야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특히, 쓰레기 관리의 업무는 다들 꺼려하지만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업무인데, 그 업무를 해보아서 그냥 기록 차원으로 남겨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공학 등 전공으로 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환경공학을 전공하여도 이런 실무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설이 길었는데,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해서 업무 진행한 경험으로 복기할 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기록을 남겨봅니다.
폐기물의 구분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크게 나눠보면
- 생활폐기물 : 가정집에서 나오는 일반 폐기물로 생각하면 쉬움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들
- 지정폐기물 : 몸에 안좋은 사업장폐기물
- 의료폐기물 : 감염될 수 있는 사업장폐기물
더 복잡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위와 같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의 구분
폐기물 처리 용역을 하는데, 행위에 대한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집,운반 : 사업장에 있는 폐기물을 차량 등을 이용해서 모아서(수집), 소각, 매립, 재활용 등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것
- 처분 : 폐기물을 소각, 파쇄, 고형화 등 중간처분 또는 최종처분 하는 것
- 재활용 :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이용하거나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 등
- 처리 : 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
즉, 폐기물 처리라 함은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모아서 운반해서 처분, 재활용까지 하는 전체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부분류까지 하기에는 전공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딱히 크게 알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폐기물 처리 용역을 맡기려면, 일단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어느 종류에 속하는 지를 알아야 하고, 수집/운반/처분/재활용 등 전체 처리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 용역을 진행했는데, 관련 사항을 의식의 흐름대로 쭉 서술하고자 합니다.
참조하세요. 계속.
'업무 후기 > 공공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이륜차 의무보험 관련 (0) | 2020.05.11 |
---|---|
[국가계약법] 제한경쟁입찰에 관한 공부 - ② 중소기업 입찰 제한 판로지원법 (0) | 2020.03.20 |
[국가계약법]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이 도대체 무엇인가 (0) | 2019.12.02 |
[공공2부제] 제외 차량을 알아보자 (0) | 2019.12.02 |
[공공2부제]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 시행 (0) | 2019.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