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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후기/공공공부

[국가계약법] 제한경쟁입찰에 관한 공부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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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계약법'에 의거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름도 기나긴 이 국가계약법을 잘 알고 있어야 이 험난한 세상에서 계약 때문에 골머리 썩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좋겠지만, 공사다망한 관계로 업무 중에 필요로 했던 부분을 공부하면서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한입찰을 공부해보자

용역 공고를 계획하고 있는데, 만약 제한경쟁입찰을 시행해야 할 경우에 확인해야 할 국가계약법은 무엇인지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저는 지역제한업종제한을 걸고 공고를 올리기를 희망하는 경우를 알아보았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7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제26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3단비교를 보니 위와 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복잡하네요.

실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나. 삭제  <2017. 1. 26.>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6.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방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8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9.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10.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11.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가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만 해당한다)한 자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로서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 지역제한을 걸려고 찾아보니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 제한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하겠네요. 개복잡...

이 금액은 시행규칙 제24조에 나타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①영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이란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이상인 공사계약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 30억원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3억원


영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한다):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된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10억원

2.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경우에는 고시금액



용역을 기준으로 보고 있으니, 제24조제2항제2호의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봐야겠습니다. 추정가격이 이 고시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제한을 걸 수가 있다는 말이군요.

그럼 이 고시금액은 무엇이냐? 하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원
ㅇ 공사: 78억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8천만원
ㅇ 공사: 78억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6천만원
ㅇ 공사: 78억원
라.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5천만원
ㅇ 공사: 78억원
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원
ㅇ 공사: 78억원
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원
ㅇ 공사: 78억원
사.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원
ㅇ 공사: 78억원
아.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원
ㅇ 공사: 78억원
자.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1천만원
ㅇ 공사: 78억원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 3천만원
ㅇ 공사: 235억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원
ㅇ 공사: 235억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6억 3천만원
ㅇ 공사: 235억원
라.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 3천만원
ㅇ 공사: 235억원
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원
ㅇ 공사: 235억원
바.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 3천만원
ㅇ 공사: 235억원
 
3.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가.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부문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상 개방대상금액
ㅇ 통신망장비 및 기타 통신기자재: 2억원







오우.... 엄청 복잡합니다. 해당 고시금액 미만일 경우에 지역제한으로 제한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이군요.

나머지는 다음에 차차 공부해봐야하겠습니다.

이런 법, 령, 규칙 등등은 너무 타고타고 링크가 많아서 헷갈리는데 차근차근 봐야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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