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과 ④ 양도소득세 규제 강화
이번 8.2 부동산 대책의 목표는 투자 목적의 수요자들에게 여러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실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함으로써 각 지역마다 조금씩의 규제를 강화한 것입니다. 부동산 분야 공부를 하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여러 효과, 혹은 정책의 의도들을 공부하며 부동산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적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이러한 규제와 대책 방안들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새롭게 알게 되는 점이 많고 재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란?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이나 시설물의 이용권, 회원권, 또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집 팔 때, 골프장 회원권 팔 때, 주식 팔 때, 상속받을 때 등에 메기는 세금이라 하겠습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특히 소득세법상의 것을 말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양도소득세 변화
실 수요자들을 위한 부동산 대책이 실행되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변화도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조건이 기존에 보유에서 거주로 바뀌었습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양도가액 9억원 이하)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었지만, 이제 거주 2년을 채워야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은 했으나 잔금을 치루지 못해 주택을 취득한 상태가 아닌 가구들이 있어 2년 거주 요건에 어느 정도 변경이 예상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2018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실시하게 됩니다. 현재 양도차익에 따른 기본 세율은 6~40%가 적용되지만, 내년 4월부터는 2주택자는 이 기본 세율에 10%가 추가되고, 3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는 20%가 추가됩니다. 또한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사라집니다. 양도 차익을 위해 여러 주택을 사고 팔고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내년 4월까지 매도를 유도하며 집값을 하락시켜 실 수요자들이 거주를 위해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더라도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이거나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적용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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