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과 ③ 청약 1순위 자격제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원래 수도권은 청약 가입 후 1년, 지방은 6개월 후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청약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 (국민주택에 한정)가 넘어야 1순위 자격을 갖도록 바뀝니다.
가점제 기준도 변경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는 75%에서 100%로 상향됩니다. (전용면적 85㎡ 이상은 50% 유지) 또한, 가점제로 당첨되거나 당첨된 가구원인 경우 향후 2년간은 가점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청약에서 가점제란?
분양 청약에는 가점제와 추첨제 두가지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는 85㎡ 이하에서 가점제가 75%, 추첨제가 25%이고, 85㎡ 이상에서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정하게 됩니다.
가점제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부양 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이렇게 3가지 조건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점수를 환산하게 됩니다.
- 부양 가족수는 주민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가족 수를 말하며, 1명이 늘어날 때마다 5점씩 더해지고, 6명 이상일 경우 만점(35점)을 받습니다.
- 무주택기간이 1년 경과할 때마다 2점씩 더해져, 15년 이상일 경우 만점(32점)을 받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년 경과할 때마다 1점씩 더해져, 15년 이상이면 만점(17점)을 받습니다.
추첨제는 가점제에서 세대 수를 선발한 뒤, 선발되지 못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내 집없이 산 기간이 길고, 부양 가족수가 많으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실 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을 하기 쉽도록 부동산 대책이 지정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주택 기간 15년, 부양가족수 3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6년 등의 조건을 갖추면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알려진 바로는 서울 기준으로 가점제 당첨 점수는 60~70점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점수가 힘들면 새 아파트 청약보다는 기존 아파트 매수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 가족수의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조건이나 경우에 따라 포함될 수 있는 여부가 있다고 하니 확인하시어 조금이라도 점수를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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