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과
3. 금융규제 강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금융규제가 강화되어 DTI, LTV가 강화됩니다. 뉴스에서 보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용어이지요. DTI, LTV를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무슨 용어인지,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에 몰랐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도 포함된 내용인데,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DTI : 총부채 상환 비율 (DTI : Debt-to-Income Ratio)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상환액) / 연간총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을 보고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지 대출 한도를 정할 때 사용됩니다. 소득이 4천만원일 때, DTI가 50%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 한도가 2천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단, 연간 원리금 상환액 한도이기 때문에 대출 기간이 길어지면 비율이 낮아져서 대출금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LTV :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 Loan to Value)
집(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얼마나 빌릴 수 있는 지 대출 한도를 정할 때 사용됩니다. 집값이 1억원일 때, LTV가 50%라면, 5천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LTV 적용한 금액에 지역 별 최우선 변재금액을 공제하지만, MCI, MCG, MI 등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DTI, LTV 강화의 효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이 DTI와 LTV가 강화됨으로써, 즉, 대출 한도를 정하는 %가 낮아져 자금을 미리 확보해야 주택 매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대출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서 집값이 안정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실 수요자들에게도 이런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현재 정책에서는 서민, 무주택세대주 등 실 소유자들에게는 규제 적용에서 제외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DTI, LTV가 40%로 강화되었고, 지역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이 1건 이상 있는 세대원은 DTI, LTV가 10%씩 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대신 서민 실 수요자들의 경우는 DTI, LTV 모두 50%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계속.
'티끌 모으기 > 부동산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양도소득세 절세하기 - 1세대 1주택 비과세 (0) | 2017.08.28 |
---|---|
[부동산] 특별공급으로 청약경쟁 뚫는 법 (0) | 2017.08.23 |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과 ④ 양도소득세 규제 강화 (0) | 2017.08.17 |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 ③ 청약 1순위 자격제한 (0) | 2017.08.16 |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 ①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0) | 2017.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