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8.2 부동산 대책에 의하여 청약 1순위 자격제한이 까다로워졌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은 가점제 100%로 상향되면서 청약 1순위와 가점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가점이 충분하지 못한다면 청약은 노려볼 수도 없는 것일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1순위 청약자보다 먼저 공급을 하는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일반공급보다 우선적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한 특별 공급에 대해 알아봐서 틈새 시장을 노려봐야겠습니다.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정책적,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청약과 별개로 경쟁하고, 가장 먼저 공급되는 물량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령에 의해 일반공급의 10~20%를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물량은 적지만 갖춰야 할 조건들이 있어서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습니다. 전략을 잘 세워서 이 특별공급으로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별공급 자격 조건
특별공급은 특정 조건에 따라 우선 순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조건들이 다 갖춰졌는지 꼭 확인 후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또한, 특별공급의 당첨은 1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특정 조건들의 상황에 따라 특별공급 신청 타이밍을 잘 잡아야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겠습니다.
1.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2. 이 1세대 내에서 무주택 세대원 중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특별공급 중복 신청 시 당첨이 무효화됩니다.
4.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둘 다 당첨 시에는 특별공급이 인정됩니다.
5.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을 경우 당첨이 무효화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임대주택이 분양가구의 10% (공공건설임대 15%, 국민임대 30%) 범위 내를 공급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의 신혼부부들이 그 대상이며, 3년 이내의 신혼부부들에게 더 우선순위를 줍니다. 조건으로는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같은 순위 내에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며,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게 됩니다. 소득 기준은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시는 120%) 이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특별공급
생애최초주택구입 특별공급은 국민주택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LH나 지방공사 등이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이 국민주택의 20% 범위 내에서 생애최초주택구입 특별공급을 공급합니다.
세대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단, 만 60세 이상 부모님, 장인, 장모님이 소유하여도 인정)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청약저축 가입 6개월(수도권 1년)이 경과하며 월 납입금을 6회(수도권 12회) 이상 납입하고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 되어야 조건에 충족합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에 대하여 분양가구의 10%(최대 15%)를 공급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본 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때 배점 기준표에 의하여 점수가 책정이 되는데, 자녀수와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 지역 거주기간, 청약저축 가입 기간 등으로 가산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 대하여 민영주택 3%, 국민주택 5% 범위 내를 공급합니다.
다른 특별공급은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소유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해주지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주택 소유로 보기 때문에 이 점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 무주택 세대주만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과 유사하게 가점제가 적용되어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저축 가입 기간 등으로 계산됩니다.
기관추천자 특별공급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에 대하여 분양가구의 10% 범위 내를 공급합니다.
국가유공자, 참전 유공자, 5.18 유공자 등이 대상자이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치며
특별공급의 종류에 대해 몇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조건들이 많고 까다롭지만, 그만큼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비교적 낮은 경쟁률을 가지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청약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특별공급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지만,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분들과 상담을 해보고 꼼꼼히 따져본 후에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별공급은 평생 1회의 당첨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잘 준비해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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