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되었던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가 6개월 단위로 연장되고 있었다.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 상황이 끝나서, 더 이상은 연장이 안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6개월 연장이 되었다.
라고 지난 번에 썼었는데, 또 다시 6개월 연장 되었다.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연장(2024. 6. 30.까지)
들어가며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되었던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가 6개월 단위로 연장되고 있었다.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 상황이 끝나서, 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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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29호 는 아래 첨부 참조
한시적 특례 적용 내용
국가계약법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3항
: 1인 입찰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재공고 → 1인 입찰시 재공고 없이 수의 계약 가능
국가계약법 제37조(입찰보증금) 제1항
: 입찰보증금 100분의 5이상 → 1천분의 25이상
국가계약법 제50조(계약보증금) 제1항
: 계약보증금 100분의 10이상 → 100분의 5이상
국가계약법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제1항
: 계약보증금 100분의 15이상 → 1천분의 75이상
국가계약법 제55조(검사) 제1항
: 계약 이행 완료 통지 받은 후 14일 이내 검사 완료 → 7일 이내
국가계약법 제58조(대가의 지급) 제1항
: 검사 완료 후 청구를 받은 후 5일 이내 지급 → 3일 이내
마치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을 마지막으로 붙이며...
경제는 언제 살아나고, 내 월급은 언제쯤 먹고 살만해 질 지..... 고민하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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