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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후기/공공공부

[지정차로제] 일반 승용차가 지키기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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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도로교통법 상 지정차로제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다.

 

https://rail30.tistory.com/151

 

[도로교통법] 지정차로제 알아보자

들어가며 최근 지정차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여 난리가 난 적이 있다.우리나라 운전자들은 간단하게 화물차량은 우측 차로를 이용해야한다. 정도만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속도

rail30.tistory.com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차로는 왼쪽차로 / 오른쪽차로로 나눈다.

2. 차종은 크게 A그룹(승용자동차,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과 B그룹(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으로 나눈다.

3. A그룹은 왼쪽차로 가능, B그룹은 왼쪽차로 불가능

 

버스전용차로나 기타 특수한 상황은 다르지만 간단하게는 위와 같이 구분이 된다.

 

 

 

사진: pxhere

 

 

 

 

그럼에도 지정차로제를 안지키는 이유가 뭘까?

 

가설1. 차종이 헷갈리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종 구분이 어려운 걸까?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9. 8. 27., 2020. 6. 9.>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삭제 <2019.8.27>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ㆍ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 5. 24.,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개정 2011. 5. 2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지정차로제에서 헷갈릴만한 것은 내 차가 "중형" 승합자동차인지, "대형" 승합자동차인지 일 것이다.

그 외에는 크게 헷갈릴 게 없어 보인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을 보면 아래와 같이 설명이 되어 있다.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합자동차 배기량 1,000CC (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 미만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승차정원 15인 이하
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m 미만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m 이상

 

간단하게는 35인승 이하이거나, 길이 9m 미만이냐 아니냐만 따지면 중형/대형 승합자동차는 쉽게 구분이 된다.

 

쏠라티도 중형, 현행법 상으론 카운티도 중형이다. 엥간치 큰 버스 아니면 다 중형이라 왼쪽 차로 이용 가능하단 소리임.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30818000376

 

현대차 ‘카운티’ 중형→대형 변경 개정안 놓고 시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물론 어린이집이나 학원용 차량을 운영하는 이용자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승합자동차 규모별 세부 기준이 바뀌면

biz.heraldcorp.com

 

 

 

그러면 가설1을 틀린 것 같고,

 

 

가설 2. 일반 승용차, 승합차 운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안 지킨다.

 

나는 보통 편도3차로(버스전용차로가 없는)의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가끔 보면 진짜 대환장 파티가 따로 없다.

 

1차로 : 45인승 버스

2차로 : 화물자동차

3차로 : 특수자동차

 

이렇게 달리고 있는 모습을 정말 심심치않게 자주 본다. ㅋㅋㅋ

 

 

원글: https://mlbpark.donga.com/mp/b.php?b=bullpen&id=202305030080780331

 

 

 

 

그나마 버스는 빠르게 달리기 때문에 1차로를 이용해서 추월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길막 행위가 정말 자주 나타나서 속도가 80km/h 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승용차(및 승합차) 들이 어쩔 수 없이 1차로를 이용해서 주행하는 형태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마치며

 

뻥뻥 뚫린 고속도로에서도 1차로를 지속 주행하는 일부 문제가 있는 승용차(및 승합차) 운전자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그들을 제외하고는 화물차, 특수차 등 운전자들은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 주어야, 승용차(및 승합차) 운전자들도 왼쪽 차로(추월 차로를 제외한)를 이용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럼에도 한국 도로 및 차량 특성 상 정체를 유발하거나 다른 문제가 있다면 법령을 현실성 있게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 지.... 생각하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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