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왜 함?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밑바탕이 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은?
1. 비대면 조사 : 2024년 7월 22일 09시 ~ 8월 26일
-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하여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할 수 있다
2. 방문 조사 : 2024년 8월 27일 ~ 10월 15일
-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에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가 진행된다.
- 2024년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이상 발생시?
-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10.16. ~ 11.12.)하게 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꼭 해야 하나요?
- 나라에 협조하고자 하면,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면 되고,
- 귀찮으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통장이나 이장 찾아오면 응답해드리면 된다.
- 가끔 다세대 주택, 빌라 등에 살면 집주인께서 한방에 처리해버리는 경우도 있는지, 자취할 때 따로 연락이 없었던 적도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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