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무 후기/공공공부

[도로교통법] 지정차로제 알아보자

반응형

 

 

 

 

 

 

들어가며

 

최근 지정차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여 난리가 난 적이 있다.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간단하게 화물차량은 우측 차로를 이용해야한다. 정도만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제일 안쪽 차로인 1차로는 추월차로이기 때문에 비워둬야 한다는 사실이 최근에 이슈가 되었다.

사실 1차로고 뭐고 다들 사용하기 때문에 단속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지정차로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별표9는 다음과 같다.

 

도로 차로
구분
통행할 수 있는 차종
고속도로외의 도로 왼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고속도로
2차로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도로상황으로 시속 80킬로미터 미만 통행 시는 앞지르기 아니어도 통행 가능
2차로 모든 자동차

3차로
이상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도로상황으로 시속 80킬로미터 미만 통행 시는 앞지르기 아니어도 통행 가능
왼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왼쪽 차로" :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서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 홀수일 경우 가운데차로는 "오른쪽 차로" 임

 

모든 차는 위 표에서 지정된 차로보다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앞지르기를 할 때는 위 표에서 지정된 차로의 바로 왼쪽 차로로 통행해서 앞지르기를 해야 한다.

 

 

 

 

승용차의 지정차로 실전 예시

 

 

100km 제한속도의 고속도로 3차로 주행 중일 때.

 

  - 1차로는 무조건 비워둬야 하고, 2차로 또는 3차로에서 100km/h 이하로 달린다.

 

  - 2차로에서 달리는데, 앞에 차량이 90km/h  정도라서 속이 답답하면

  - 1차로로 가서 100km/h 이하로 달리면서 앞지른 후, 바로 2차로로 복귀한다.

 

  - 3차로에서 달리는데, 앞에 차량이 90km/h  정도라서 속이 답답하면

  - 2차로로 가서 100km/h 이하로 달리면서 앞지른 후, 2차로로 계속 달리거나 3차로로 복귀한다.

 

  - 길이 막혀서 80km/h 이하로 밖에 못달리면

  - 1차로를 이용해서 주행해도 된다.

 

 

100km 제한속도의 고속도로 주행 중일 때 금지행위

 

  - 1차로로 주행하면 안됨(지정차로 위반)

  - 100km 로 달리는 2차로의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1차로로 가서 110km/h로 달려 추월한 후 2차로로 복귀하면 안됨(과속)

  - 앞지르기 위해서 바로 우측으로 꼈다가 앞지르기 하면 안됨(지정차로 위반)

 

  -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혀서 80km/h 가 안나오거나 앞지르기 하려는 "화물차"가 1차로로 달린다고 화내면 안됨(편도 2차의 경우 해당 경우에는 1차로에 모든 차량 이용 가능함)

 

 

 

마치며

 

우리나라 특성 상 고속도로 과속과 지정차로는 잘 안지켜지는 상황이다.

1차로를 비워두는 것은 좋은 취지이나, 현실적으로 차량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걸 지키자니 차량이 너무 막힐 것 같은데 어떻게 지키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1차로로 달리는 차량이 많은 지금도 제한속도 보다 못한 속도로 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80km/h 보다는 빠르지만)

 

모카 김한용 형님 말대로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를 조금씩 상향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끝.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