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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되었던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가 6개월 단위로 연장되고 있었다.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 상황이 끝나서, 더 이상은 연장이 안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6개월 연장이 되었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49호 (2023. 12. 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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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국가계약법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3항
: 1인 입찰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재공고 → 1인 입찰시 재공고 없이 수의 계약 가능
국가계약법 제37조(입찰보증금) 제1항
: 입찰보증금 100분의 5이상 → 1천분의 25이상
국가계약법 제50조(계약보증금) 제1항
: 계약보증금 100분의 10이상 → 100분의 5이상
국가계약법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제1항
: 계약보증금 100분의 15이상 → 1천분의 75이상
국가계약법 제55조(검사) 제1항
: 계약 이행 완료 통지 받은 후 14일 이내 검사 완료 → 7일 이내
국가계약법 제58조(대가의 지급) 제1항
: 검사 완료 후 청구를 받은 후 5일 이내 지급 → 3일 이내
마치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을 마지막으로 붙이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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