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에 포스팅한 적이 있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관련하여 <고농도 계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차를 타고 다니지 말자는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의 공공 2부제> 라고 칭했던 적이 있다.
[공공2부제] 제외 차량을 알아보자
아직 발생은 하지 않았지만, 고농도 계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차를 타고 다니지 말자는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의 공공 2부제. 참으로 대단한 발상이다. 아주 대단하다. 아무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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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심차게 2019년 12월에 내세웠지만, 2020년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흐지부지 되어서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영향인지 기후 변화의 영향인지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도 적어졌고 그에 따라 2부제는 더 이상 안하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죽지도 않고 다시 살아 돌아온 공공기관 차량 요일제!!!!!
이번에는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 이용을 합리적으로 하자는 취지라고 한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7조(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에 따라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미세먼지가 발생할까봐 쫄아서 선제적으로 2부제를 해야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서 5부제를 해야 한다.
아무튼 이에 대한 제외 대상을 알아보자
1.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 경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
2. 장애인 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장애인 탑승 차량)
3. 임산부, 유아 동승차량
4. 기타 특수 차량들
- 아니 그러면 지방에 대중교통으로 다니기 힘든 공공기관 같은 데는 도대체 어떻게 다니란 말이냐?
라고 화가 나실 분들이 있어서 친절히 추가 제외 사항을 추가로 뒀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위치한 시, 군의 인구에 따라서 예외를 다르게 둠.
추가 제외 대상
1. 인구 50만명 이상 : 상기 외에 추가 제외 없음
2. 인구 30만명 이상 ~ 50만명 미만 : 아래 사항 추가로 예외 가능
가. 대중교통 접근 힘든 임직원 : 제일 가까운 정류장/지하철역이 800m 이상이거나 또는 아무 버스/지하철이든지 제일 짧은 배차간격 30분 이상
나. 장거리 출퇴근 임직원 : 편도 30km 이상 또는 편도 90분 이상
다. 대중교통 안다니는 시간 출퇴근 임직원 : 06시 이전 출근, 23시 이후 퇴근 등
라. 출장, 외근, 파견 같은 특수 경우
3. 인구 30만명 미만 : 자체 위원회에서 결정 가능
아무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에너지 효율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미세먼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뭐 기타 등등 지구야 아프지마 인간이 미안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하도록 하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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