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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후기/공공공부

[국가계약법]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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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공사를 시행할 때, 사업 담당자는 공사에 대한 내용 및 계약할 사항들을 확인해서 계약 담당자에게 알려준다.

계약 담당자는 해당 내용을 검토한 후에 계약서를 체결할 것이다. 이 때, 공사 계약서에는 하자보수보증금율,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시할 것이다.

해당 내용이 머리 속에 깔끔하고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면 좋겠으나, 종류도 다양하여 조금씩 헷갈릴 때가 많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하자보수보증금률은 여기...

 

https://rail30.tistory.com/121

 

[국가계약법]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보수보증금률

들어가며 지난번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이어서,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보수보증금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여기... https://rail30.tistory.com/120 [국가계약법] 건설공사 종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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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제7호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1999. 9. 9., 2014. 11. 4., 2019. 9. 17.>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제2호의 공사는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따른 기간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으로 한정한다): 1년

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설공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별표 4에 따른 기간

4.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별표 3의2]에 따른 기간

5.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기간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간

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별표 9]에 따른 기간

8.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공사: 1년

 제6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72조제2항 각호의 공사로 한다. <개정 1999. 9. 9.>


 

복잡해보인다....

각 호 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교량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
교량 중 외의 공종(교면포장ㆍ이음부ㆍ난간시설 등) 2
2. 터널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
터널 중 외의 공종 5
3. 철도 교량ㆍ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
②① 외의 시설 5
4. 공항ㆍ삭도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
②① 외의 시설 5
5. 항만ㆍ사방간척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
②① 외의 시설 5
6. 도로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및 측구(길도랑)를 포함한다]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
2
7.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을 말한다) 부분 10
②① 외의 시설 5
8. 상ㆍ하수도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
관로 매설ㆍ기기설치 3
9. 관개수로ㆍ매립   3
10. 부지정지   2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
12. 발전ㆍ가스 및 산업설비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5
③①외의 시설 3
13. 기타 토목공사   1
14. 건축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 점포와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10
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
건축물 중 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
15. 전문공사 실내건축 1
토공 2
미장ㆍ타일 1
방수 3
도장 1
석공사ㆍ조적 2
창호설치 1
지붕 3
판금 1
철물(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
철근콘크리트(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3
급배수ㆍ공동구ㆍ지하저수조ㆍ냉난방ㆍ환기ㆍ공기조화ㆍ자동제어ㆍ가스ㆍ배연설비 2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
보일러 설치 1
⑮⑫외의 건물내 설비 1
아스팔트 포장 2
보링 1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
온실설치 2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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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11조의2 관련)

전기공사의 종류 하자담보책임기간
1. 발전설비공사  
   가.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
   나. 가목 외 시설공사 3
2. 널식 및 개착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을 말한다) 전력구 송전ㆍ배전설비공사  
    .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
    . 가목 외 송전설비공사 5
    . 가목 외 배전설비공사 2
3. 지중 송전ㆍ배전설비공사  
    . 송전설비공사(케이블공사 및 물밑 송전설비공사를 포함한다) 5
    . 배전설비공사 3
4. 송전설비공사(2호 및 제3호 외의 송전설비공사를 말한다) 3
5. 변전설비공사(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를 포함한다) 3
6. 배전설비공사(2호 및 제3호 외의 배전설비공사를 말한다)  
    . 배전설비 철탑공사 3
    . 가목 외 배전설비공사 2
7.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1
8.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1

 

[별표 3의2]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11조의2 관련)(전기공사업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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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 정보통신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정보통신공사의 종류 하자담보책임기간
1. 터널식 또는 개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을 말한다) 등의 통신구공사 5년
2. 「전기통신기본법」 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공사  
    . 케이블 설치공사(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3년
    . 관로공사 3년
    . 철탑공사 3년
    라. 교환기 설치공사 3년
    마. 전송설비공사 3년
    바. 위성통신설비공사 3년
3. 제1호 및 제2호의 공사 외의 공사 1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소방시설공사의 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

소방시설의 종류 하자보수보증기간
1.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2.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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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사항

 

우리나라 모든 법령은 거의 대부분이 예외를 두고 있다. 그래서 법률 표면 상으로는 굉장히 까다롭고 깐깐하지만, 이러한 예외 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잘 따져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실정이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제6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72조제2항 각호의 공사로 한다. <개정 1999. 9. 9.>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을 보면, 아래 사항들은 따로 하자담보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고, 하자보수보증금도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 제2항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But!!!!!!!! 그러나!!!!!!!!!!!!!!!!!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서 하자보수보증금도 받지 아니하고, 하자담보기간도 정하지 아니할 계약 담당자 및 사업 담당자가 있을까? 강제 사항이 아니더라도 담당자로서는 무조건!!! 하자담보기간을 설정해야할 것이다. 괜히 독박쓰고 싶지 않다면.

 

아무리 공사업체와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을 지라도 상황이 어떻게 될 지 모르고, 다음 담당자들에게 불똥이 튀는 일 등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자담보기간 설정 및 보증금 납부 요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단순히 계약금액 3천만원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공사의 성질을 잘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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