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지원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기계경비업
제2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
제4조(구매 증대) ①공공기관의 장은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1., 2017. 7. 26.>
공공기관은 2억 2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해야하며,
2억 2천만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 에 지정되어 있는 것은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해야 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조회 :
https://www.smpp.go.kr/prd/prdinfo/smlpzbtwncmptprd/SelectSmlpzBtwnCmptprdListVw.do
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은 한번 한다고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니고,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를 보면,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해당 유효기간이 완료되는 즈음에 다시 일련의 절차를 통해서 재지정(연장, 제외 등)을 하게 된다.
기계경비업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3년 기한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이 되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기에서 제외가 되면서 많은 중소 기계경비업체들에게 타격이 가게 되었다.
인력을 이용한 경비의 경우 근로자 보호 및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젱제품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기계경비의 경우 일련의 시스템을 구축, 운영 및 유지관리, 상황 발생시 긴급 출동을 위한 인력 풀 구성 등의 이유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던 당시에도 유찰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른 이유인지 대기업의 로비 활동에 따른 것인지 이번에 제외가 되면서 많은 중소경비업체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194794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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