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을 많이들 설치하는 추세이다.
이미 2018년 부터 해먹은 사람들이 많긴 하다.
보조금을 받기도 하고 생산된 전력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사람도 있다. (직,간접적으로)
일반 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다.
1. 발전사업허가 받은 후 전력거래소 등과 거래
우리 나라는 전력 거래를 할 때 전력거래소를 통하게 되어 있어서, 내가 전기를 생산해서 다른 사업자에게 팔 때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발전사업허가를 받으려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면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등의 검토 및 전기위원회 심의 후에 허가서가 교부된다.
전기사업법이랑 전력거래소 등등 복잡하니 잘 안할 것임.
2. 자가용 PPA(전력구입계약)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전력설비의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팔아먹는 것이다.
이때, 발전용량은 10kW초과 ~ 1,000kW 이하만 가능하며, 자가소비 후 잉여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복잡하게 전력거래소 통할 필요 없이,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계약 체결을 통해서 거래가 가능하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1,000kW까지 자가용 PPA로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이 가능하다.(자가소비후 남는 전력)
단가는 SMP 기준 (월1회정산)
이때, 발전사업허가는 받지 않아도 되어서 간단할 수 있으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최초에 계통 연계시에 한전에 내야 할 고객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고, 계통 용량 여유에 따라 신청이 될 수도, 안될수도 있어서 한전과 사전 협의 및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한다.
3. 상계거래
위의 자가용 PPA와 유사하게, 자가소비 후 남은 전기를 팔아먹는 것이다.
10k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인데, 태양광 발전은 1,000kW까지 가능하다.
월 사용량이 100인데, 태양광 발전으로 80을 만들었으면, 모자란 20만큼만 요금 + 상계된 80의 부가가치세만 내면 되고
월 사용량이 100인데, 태양광 발전으로 120을 만들었으면, 상계된 100의 부가가치세만 내면 되고, 남은 20만큼 이월하여 적립해둘 수 있다.
그래도 매월 발전량이 더 크면 계속 적립하였다가 연 1회 정산하여 적립한 전력량만큼 SMP 단가로 정산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마치며...
일반적으로 2번, 3번과 같은 경우를 추진할 텐데, 중요한 것은 "자가용" 이다.
내 집, 내 사업장 등등 "내가 전기 절감 하려고" 설치한 발전설비인데 이게 "쓰고도 남아서" 파는 것으로 가야 한다.
자가 PPA 도 지자체에서 승인을 해줄 수도, 안해줄 수도 있다.
발전량과 내가 소모하는 한전 수전전력의 차이를 보고 적당한 것으로 신청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좀 찾아보면 투자금액을 대비해서 크게 벌 수 있는지는 물음표 인 것 같다.
전기요금을 절감한다는 방안으로 길게 보고 접근해야지, 수익을 낸다고 접근했다간 후회할 수 있을 것이다.
끝.
'업무 후기 > 공공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기관 미세먼지 저감] 차량 5부제 제외 차량을 알아보자 (0) | 2023.09.04 |
---|---|
판로지원법에서 기계경비업 제외 (0) | 2023.05.08 |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기한 연장 (0) | 2023.01.05 |
[화재예방법]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0) | 2022.12.21 |
[승강기] 책임보험에 관하여 (0) | 2022.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