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온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온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여기서 용역, 도급, 위탁 등에 대한 용어가 헷갈린다.
내가 돈을 주고 맡긴 이 것이 도급인가? 용역인가?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엔 해당하지 않는가?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사업주는 도급이든 용역이든 위탁이든 뭐든 일단 무조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든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하면 싹 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굳이 용어가 이게 맞니 아니니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아무튼 정리해보면,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산업안전보건법]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0. 6. 9.>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 사업주가 빠져나갈 구멍은 거의 없으니, 그냥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맡길 때는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자!
→ 이건 도급이 아니고 용역이다! 등으로 회피는 어렵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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