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연금 개혁이 온 직장인들에게 관심이다.
물론 국민연금 이야기다.
근로자의 상당수가 국민연금을 납입하다보니, 국민연금 개혁에 관심이 뜨겁다.
그럴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가 공무원 연금과의 비교이다.
(공) "공무원은 이미 9%씩 떼고 있다"
(사) "9%면 나라에서도 9% 내주니깐 개꿀아니냐?"
이런 식이다.
그럴 떄 꼭 같이 나오는 것이 있으니,
(공) "공무원은 퇴직금 없지 않느냐?", "사기업은 퇴직금 수억씩 받는데, 공무원은 그런 것 없다" 는 이야기 이다.
공무원은 정말 퇴직금이 없는가?
공무원은 퇴직금은 없는 게 맞다.
그러나, 퇴직수당은 있다.
무슨 말장난이냐? 싶겠지만 일단 정식 명칭이 그러하다...
퇴직금, 퇴직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민간기업의 퇴직금 계산
퇴직금 =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 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 대충 3개월 급여 평균값에대가 근무 년수 N년 곱하면 된다. 정확한 퇴직금은 퇴직시 인사팀에 꼭 확인을 해보자
공무원의 퇴직수당 계산
퇴직수당 = 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 × 대통령령으로 하는 비율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이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시행령)은 너무 복잡해서 생략]....
대충 산정하는 방식은,
기존소득월액 = (전년도 총 소득 중 과세소득금액 - 3개 수당 연간소득액 + 공무원 직종, 직급별 3개수당 평균액) ÷ 12개월 × (1+공무원보수인상률)
※ 3개 수당 : 성과급여,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비율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8조(퇴직수당)
① 법 제62조제2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6.5퍼센트
2.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2.75퍼센트
3.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29.25퍼센트
4.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2.5퍼센트
5.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39퍼센트
②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계산하는 경우 재직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마치며
연금개혁 얘기가 나올때마다 싸우지 맙시다.
싸울 때는 근거를 갖고 싸웁시다.
공무원도 퇴직금이 없는 건 아니고 퇴직수당이 나온다.
공무원은 보통은 정년까지 채우는 경우가 많으니 20년은 채운다는 가정 하에,
퇴직수당 최대 비율 39%를 받을 경우 민간기업의 30% 정도 된다고 한다.
그러니 앞으로 싸울 때는
(사) "나라에서 연금도 9%나 내주고, 퇴직금도 사기업 30% 정도 받지 않느냐?"
(공) "퇴직금도 사기업의 30% 밖에 안되고, 연금도 9%나 까이지 않느냐?"
라고 싸웁시다. 가 아니고, 누칼협 멈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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