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무 후기/공공공부

[주차장법] 공영주차장 차박 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응형

 

 

 

 

들어가며

 

 

동해안, 서해안의 바다가 보이는 주차장 뿐만 아니라, 한강과 같이 도시와 인접한 곳에서도 차박을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차를 이용해서 사이트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예약도 없이 간편하면서도 편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차박은 인기가 많다. 유명한 차박 사이트는 늦게 가면 자리가 없기도 하다.

반대로 말하면 차박을 하지 않는 주차장 이용객은 차박으로 인하여 주차가 어렵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주차장에서 취사를 하면서 화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황에 대한 대책으로 「주차장법」 일부 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차박 금지법

 

 

차박 금지법은 정식 명칭은 아니고  「주차장법」 을 일부 개정한다는 것이다.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차장법」 에서 차박 금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3. 19.]

 

제30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1. 12., 2023. 8. 16., 2024. 3. 19.>
1. 제6조의3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자
(중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사진 PxHere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609호에 의하여 입법 예고한  「주차장법」 시행령, 즉 위의 표에서 말한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은 아래 표의 내용이 추가된다.

 

[별표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법 제6조의3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제1 30만원 40만원 50만원

 

 

 

 

마치며

 

 

차박을 한다며 차에 타프, 텐트 등을 설치해서 보행자나 다른 주차하려는 차량에 피해를 준다거나, 거기서 고기를 굽거나 라면을 끓여먹는 등의 행위는 문제가 있다. 타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는 할 것이다.

 

그런데 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주차된 차내에서 단순히 먹고 즐기는 차박이나 캠핑카와 같이 어느 정도 안전에 대한 대비를 한 차박을 막을 근거가 확실할 지 모르겠다. 단속을 해도 야영이 아니라 적당한 시점에 철수할 예정이었다고 한다던지?

 

아무튼 법은 시행 예정이고 그에 따른 시행령 개정 예정이니 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끝.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