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대출은 현대사회의 필수불가결 적이다.
돈이 많은 현금 부자들도 대출은 한다.
레버리지를 이용하기 위함이다.
서민들의 대출 이용시 주의사항을 금융감독원 보도자료(http://www.fss.or.kr)로 알아보자.
신탁등기 설정시 신탁 회사 동의 여부등 확인
신탁 등기된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신탁원부상 수탁자와 우선 수익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수탁자 및 우선 수익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며, 은행도 임차인에게 이를 안내하여야 함
<대출시 유의사항>
주택의 원소유자(위탁자)가 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므로, 동 주택을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에 대한 신탁회사 및 우선 수익자(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 신탁회사 등의 동의 없이 위탁자와 전세계약을 하여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공매 절차 진행시 전세보증금을 찾지 못할 수 있음
신탁등기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대출 실행일에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금안심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부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출신청시 조회한 금리와 대출실행일 금리가 다를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출 실행일의 기준금리가 반영되므로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조회 시점의 예상 금리와 달라질 수 있음
※ 은행은 대출금리 예상 조회화면 및 심사결과 화면에서 금리변동 가능성을 안내
<대출시 유의사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리는 대출 실행일 시점의 기준금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대출 신청시 예상 조회화면 및 심사결과 화면에서 제시된 금리와 실제 적용금리는 기준금리(금융채 연동)의 움직임에 따라 다를수 있다.
또한, 대출 신청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업무처리 지연 등으로 대출 실행일까지 예상보다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대출금액 증액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될 수 있다
대출금액, 금리, 만기조건 변경 등과 같이 주요 내용의 변경이 없는 재약정이라면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변경이 있으면 3년이 지나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시점으로부터 3년 경과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가능
<대출시 유의사항>
기존 대출계약을 해지하면서, 기존대출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대출계약과 신규 대출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사실상 동일한 계약’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계약의 주요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달리 해석하여야 하는데, 기존 계약보다 신규 계약의 대출금액이 큰 경우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것에 해당하여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기존 대출금액의 증액 이외에 대출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대환 등은 신규 대출로 보지 않는다.
해외 체류 등 장기 부재시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연체 불이익 발생할 수 있다
해외 출국시 휴대전화 일시 정지와 같이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채무자 책임
<대출시 유의사항>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채무자는 이미 신고한 주소·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은행이 채무자가 사전에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통지하는 경우 전송이 성공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반드시 사용 중인 이메일 주소를 등록해야 한다.
특히, 해외파견 근무 등으로 장기 해외체류 중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만기연장 여부 등을 은행에 사전 확인하여야 연체발생‧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마치며
대출시 유의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놓치기 쉽다.
그리고 놓치면 큰 코 다치게 된다. ㅠㅠ
잘 살펴서 놓치지 말자. 끝.
'티끌 모으기 > 부동산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부]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신도시 조성 (0) | 2024.07.31 |
---|---|
[부동산]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기간 적용 (2) | 2024.02.20 |
[부동산] 공동명의의 효과 및 유의점 (0) | 2017.09.11 |
[부동산] 부동산 관련된 세금의 종류 (0) | 2017.09.03 |
[부동산] 양도소득세 절세하기 - 1세대 1주택 비과세 (0) | 2017.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