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시끌벅적 말도 많았던 둔촌 주공...
동 호수 배치가 이슈되었던 것 외에도 말이 많았던 것이 있었으니, 바로 실거주 의무를 없애냐 마냐 하는 것이었다.
실거주 의무를 알면서 청약을 해놓고서도, 폐지를 주장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실거주 의무는 무엇일까?
실거주 의무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입주가 가능해진 시점부터 2~5년간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개미들의 집 마련 방법인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을 막아버려서 나 같은 서민들은 눈물만 흘릴 수 밖에 없었다. 물론, 무분별한 갭투기를 막는 취지이긴 하다.
2021년 도입하였는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폐지하는 거로 얘기가 되었으나, 여야 합의가 안되면서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에서 1년 넘게 처리가 안되다가 이번에 3년 유예로 타협한 것이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분양 받고 "최초 입주가능일" 부터 들어가서 실거주를 해야 했던 것에서
분양 받고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에 들어가서 실거주를 하면 되기에,
전세를 한타임 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2+2년)을 쓸 수는 없을 것이고, 전세계약에 특약으로 2+1년으로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날짜 계산만 잘 해서 계약하면 3년을 풀로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실거주 의무 적용 3년 유예’ 여야 합의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1월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 방침을 발표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수분양자 입장에선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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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부동산은 어쩌니 저쩌니 해도 현재 전세 계약이 많은 구조 상 어떻게든 나라에서 구해주는 듯한 느낌이 더더욱 강하게 든다. 안좋게 보면 "구해줘", "그러면 다 망하게 두고 볼거야?" 라는 마인드가 강해질 수도 있을 것 같으며... 이러한 것을 잘 이용하는 사람만 부자가 되는 것 같기도 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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