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지난번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이어서,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보수보증금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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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영 제6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말한다)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1. 철도ㆍ댐ㆍ터널ㆍ철강교설치ㆍ발전설비ㆍ교량ㆍ상하수도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ㆍ항만ㆍ삭도설치ㆍ방파제ㆍ사방ㆍ간척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ㆍ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ㆍ매립ㆍ상하수도관로ㆍ하천ㆍ일반건축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 100분의 2 (← 대부분 여기에 속할 듯....?)
②영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사로 한다. <개정 1998. 2. 23., 2005. 9. 8., 2013. 6. 19., 2014. 11. 4.>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예외사항
지난번 하자담보책임기간 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약금액 3천만원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도 있으나, 굳이? 라는 것을 꼭 기억에 두고 계약을 체결할 때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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