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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후기/공공공부

[화재예방법]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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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22년 12월 1일부로 화재, 소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기존)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관리하는 것과 소방설비 관리하는 것으로 분리되었음.

시설 관리 입장에서 보는 겸직 불가 사항들(건설현장은 알아보지 않음)

 

 

 

2. 특급, 1급 특정소방대상물의 타 분야 안전관리자 겸직 불가

 

요즘 시설관리 관련된 인터넷 카페 등을 찾아보면,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불가 법령 때문에 다들 아주 헷갈려하는 중이다. 어디까지 겸직을 해도 되고 안되고가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겸직 불가한 안전관리자는 무엇인가?

  - 전기안전관리자

  - 가스안전관리자

  - 고압가스안전관리자

  -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자

  - 승강기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 위험물안전관리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 제3장에 의할 경우, 고용의무가 완화될 수 있으니 법령을 참조하여 규제완화를 받을 수 있다면 받도록 하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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