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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후기/공공공부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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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기간 연장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되던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가 또 한차례 연장되었다. 6개월마다 고시가 되는데 끝날 듯 끝나지 않고 계속 연장에 연장에 연장을 더하는 연장 더하기 특례 시행 중임.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 2023년 6월 30일 까지 적용

  - 그 후 연장될 시 고시 확인하여야 함

 

<특례 내용>

조항 27조 제3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37조 제1
(입찰보증금)
50조 제1
(계약보증금)
52조 제1
(공사계약 이행보증)
55조 제1
(검사)
58조 제1
(대가의 지급)
기존 재공고입찰 실시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 14일 이내 5일 이내
특례 재공고입찰 없이 수의계약 1천분의 25이상 100분의 5이상 1천분의 75 7일 이내 3일 이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690호)(20220915).hwp
0.48MB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33호.hwpx
0.01MB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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