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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끌 모으기/주식 공부

아는 만큼 돈 버는 주식 관련 절세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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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주식 투자하는 개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주식 관련 세금 분야는 사실 잘 모르는 개미가 많다.

난 손실만 보는데 세금까지 뜯어가다니.... ㅠㅠㅠㅠ

 

 

 

국내, 국외 주식, 계좌에 따른 면세 등등 복잡한 게 많으나, 실상은 대충 매수매도 차익만 생각할 뿐이다.

 

 

이러한 개미들을 가엽게 여기셔서 국세청 형님들이 주식 관련 기초 상식과 절세 꿀팁 등을 포함한 자료를 제작해주셨다.

 

 

 

 

한권으로 OK 주식과 세금

 

 

주요 내용을 적기에 자료의 양이 너무 방대해서 천천히 읽어봐야 할 것 같다.

 

「주식과 세금」 책자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접근경로 : http://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국세청발간책자 》 세금안내 책자

 

 

접근하기 귀찮으신 분은 아래 파일 참조

 

 

[2024 한권으로 OK 주식과 세금].pdf
6.18MB

 

 

 

자료에 있는 절세 꿀팁만 아래와 같이 소개해보고자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꿀팁

 

 

1. 손실 활용(실현)하기

 

주식등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부터 12.31.까지)동안 발생한 손익을 통산해서 과세합니다. 특정 주식 종목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보유한 주식 종목 중 손실인 주식을 매도해 실현한 양도차손을 양도차익과 상계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등의 손실과는 상계할 수 없음에 유의

 

 

 

2. 증여재산공제 활용하기

 

투자이익이 크게 발생한 경우는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여 시에는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원, 성년인 자녀 5천만 원 등)를 활용하여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하고, 이후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 시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므로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차익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3. 양도소득 기본공제 활용하기

 

몇 년 동안 쌓인 주식등 양도차익을 한번에 실현하는 것보다는 연도별로 손익을 나누어 실현하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매년 사용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요.

 

 

 

4. '상장주식 증여' vs '주식취득자금 증여'

 

상장주식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따르며, 상장주식의 시가는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주식의 증여 시점에는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식등 증여 후 시가 즉 증여재산가액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 과소 신고·납부에 따른 가산세 및 가산금 추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가 즉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이 어려운 주식 증여보다 주식 취득자금(현금)을 증여하는 것이 세금측면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주가가 떨어졌을 때 증여를 고려하세요

 

주식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여하는 주식의 시가 즉,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주식의 시가는 수시로 변경되고, 이에 따라 증여재산가액도 변경되므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 시기를 현명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증여를 생각하고 계셨다면 주식가격이 떨어졌다고 실망하시지 말고 주식 증여를 위한 좋은 기회로 생각하세요.

 

 

 

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하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사용할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200만 원(서민형, 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융소득도 저율(9.9%, 지방소득세포함)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 후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그 납입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 원 한도)의 12%(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마치며

 

굳이 이 자료를 안봐도 아는 내용도 많을 것이고,

이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나? 싶은 것도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이 힘이니,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말고 천천히 읽어서 주식 박사가 되어 보도록 하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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