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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후기/취업공부

실업급여 구직인정 받기(토익으로 구직활동 인정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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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실업급여는 매달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근엔 어학시험 응시나 어학원 등록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토익시험 응시로 실업인정을 받는 방법을 정리해보았다.

 

☞실업인정 신청 절차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실업인정일 당일 오후 5시까지 전송해야 한다.

   (전산 등록 이용가능 시간 0:00~17:00)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 개인회원 로그인(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실업인정 신청

 

 

실업급여 구직인정 STEP 02

STEP 1은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으니 생략.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의 근로내역, 취업내역 등을 체크한다.

만약 대상기간 동안 소득이 있다면, 해당일은 실업급여 지급이 제외된다.

 

 

실업급여 구직인정 STEP 03

취업 활동이 아닌 경우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 체크한다.

실업인정의 기준은 대상기간 중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다.

 

☞실업인정일 전에 시험 결과가 나온 경우

    토익성적표만 제출(성적표에 응시날짜가 나오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

   응시확인서 제출(이것이 문제. YBM엔 그런 서류가 없다.)

 

 

토익 접수확인서

 

문제는 YBM에서 시험 응시확인서가 아닌 접수확인서만 발급된다는 것이다.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해보니 접수확인서만으로는 시험 응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실업인정이 불가능 하다고 한다.

이런 경우 접수확인서에 당일 시험 감독관의 서명을 받아 증빙하면 가능하다고 한다.

 

실업인정 기간동안에 시험에 응시한 것만 증명하면 된다고 한다.

 

 

실업급여 안받고 취업하는게 더 좋은 일이지만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꼼꼼하게 챙겨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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