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실내에서 전자 담배 가능할까? 라는 것은 내가 흡연자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아니다.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당당하게 피우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슨 정신 머리로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우는 지 모르겠다.
법률 상 가능하기 때문일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법률 상 가능한지 알아보자......
(내가 이런 걸 왜 알아봐야 하는지?)
「국민건강증진법」의 목적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
즉, 건강하라고 일정한 기준을 세워준 것이다. 국민이라면 국민건강증진법을 따릅시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담배사업법」에서의 담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저발화성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이상 내버려둘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서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담배사업법에서의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해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의 담배
제27조의2(담배의 구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궐련(卷煙): 연초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흡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담배
2.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이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사용해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서 그 구분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1) 궐련형
2) 기타 유형
3. 파이프담배: 고급 특수 연초를 중가향(重加香) 처리하고 압착ㆍ열처리 등 특수가공을 하여 각 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4. 엽궐련(葉券煙): 흡연 맛의 주체가 되는 전충엽을 체제와 형태를 잡아 주는 중권엽으로 싸고 겉모습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외권엽으로 만 잎말음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5. 각련(刻煙): 하급 연초를 경가향(輕加香)하거나 다소 고급인 연초를 가향하여 가늘게 썰어, 담뱃대를 이용하거나 흡연자가 직접 궐련지로 말아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6. 씹는 담배: 입에 넣고 씹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처리된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7. 냄새 맡는 담배: 특수 가공된 담배 가루를 코 주위 등에 발라 냄새를 맡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가루 형태의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8. 물담배: 장치를 이용하여 담배연기를 물로 거른 후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9. 머금는 담배: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수가공하여 포장된 담배가루, 니코틴이 포함된 사탕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
[본조신설 2014. 7. 28.]
[종전 제27조의2는 제27조의3으로 이동 <2014. 7. 28.>]
국민건강증진법에서의 담배는 조금 더 세밀한데, 연초와 전자담배, 물담배 등 형태에 따라 구분을 했다.
여기서 2호의 전자담배를 살펴보면 "니코틴 용액",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
실내에서 전자담배 피워도 되는가?
일단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이 불가능하다고 했다.그러면 다음 문제는 전자담배를 담배롤 볼 것인가? (흡연으로 인정하는가?) 이다.
여기서 해당 내용을 빠져나가려는 시도들이 많다.
1. 담배사업법 상 담배는 연초를 원료로 해야하는데, 전자담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는 입장
--> 금연구역에 대한 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담배 구분을 살펴야 할 것이다.
2. 국민건강증진법 상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연초 및 연초 고형물" 을 흡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니코틴이 없는 액상형 담배는 괜찮다는 입장
--> 현행법 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으나 누군가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해당 전자담배가 무니코틴 전자담배임을 입증을 해야한다. 과거 임영웅과 도경수, 최근엔 NCT 해찬까지 실내 전자담배 흡연으로 과태료 부과를 받았고 니코틴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해당 제품의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결국 과태료를 물었다. (아임 히어로... 영웅시대 어머니들께는 건강검진 전도하시면서 ㅠㅠ)
관련기사 : https://idsn.co.kr/news/view/1065544205660263
더 최근에는 배우 지창욱 씨도 실내 흡연으로 논란이 되었다... 니코틴이 없더라도 실내에서 연기를 뿜진 맙시다....
관련기사 :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211050063
무니코틴 전자담배은 몸에 해롭지 않은가?
무 니코틴 전자담배 : 무니코틴 전자식 전달체계 제품(ENNDS, Electronic Non-Nicotine Delivery Systems)
전자 담배는 니코틴 외에도 발암물질, 독성물질을 포함하여 암, 심혈관계 질환 발생 가능하다.
무니코틴 전자담배에서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검출되었고, 일부 제품은 에어로젤에 포름알데히드와 아크롤레인과 같은 물질이 궐련의 연기만큼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었다고 한다.
무니코틴 전자담배의 에어로졸도 단순 수증기가 아니기에 천식, 뇌졸증, 심장질환, 당뇨병 등 악영향 미칠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는 전자담배 형태의 모든 제품을 규제하였다고 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기획팀의 아래 자료를 참고하자....
마치며
결국은 몸에 안좋든가, 약간 덜 안좋든가의 차이일 뿐 몸에 좋지는 않은 것이 담배(전자담배 포함) 일 것이다.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로 이것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며 실내에서 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비흡연자에게도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현행법 상 규제에 구멍이 있어서 과태료 대상이 안될 수도 있는 것이지, 실내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당당하면 회사 사장, 팀장 앞에서도 전자담배 열심히 피시구요... 괜한 사람한테 피해 끼치지 맙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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