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 ③ 청약 1순위 자격제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과 ③ 청약 1순위 자격제한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원래 수도권은 청약 가입 후 1년, 지방은 6개월 후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청약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 (국민주택에 한정)가 넘어야 1순위 자격을 갖도록 바뀝니다. 가점제 기준도 변경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는 75%에서 100%로 상향됩니다. (전용면적 85㎡ 이상은 50% 유지) 또한, 가점제로 당첨되거나 당첨된 가구원인 경우 향후 2년간은 가점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청약에서 가점제란?분양 청약에는 가점제와 추첨제 두가지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는 85㎡ 이하에서 가점제가 75%, 추첨제가 25%이고, 85㎡ 이상에서는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