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의무보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 이륜차 의무보험 관련 자동차, 이륜차(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보험 등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것으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반드시 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며, 미가입시에는 미가입 기간만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