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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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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2부제] 제외 차량을 알아보자 아직 발생은 하지 않았지만, 고농도 계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차를 타고 다니지 말자는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의 공공 2부제. 참으로 대단한 발상이다. 아주 대단하다. 아무튼 이에 대한 제외 대상을 알아보자. 우선 내가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는 아래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대상기관 : 대상지역 소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 교육청 및 학교, 지방공기업·지방공단, 국립대병원 ■ 대상차량 : 기관 업무차량 및 근무자 자가용(승용, 승합, 화물 포함) → 대상 지역에서 공무원, 공기업, 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싹 다 대상임 공공2부제 제외차량은? 1. 환경성 차량 ..
[공공2부제]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 시행 수도권 및 6개 특, 광역시의 공공기관은 2부제를 실시한다고 한다. 미세먼지 고농도계절인 12월에서 3월까지 4개월. 1년 중 1/3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ㅇ (근거)「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19.11.1)」의 일환으로, 고농도 계절(12월~3월) 동안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소재 국가·공공기관 차량 2부제(이하 공공2부제) 실시 ㅇ (목적) 12월~3월은 기상여건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고자 함 미세먼지가 심한 4개월의 기간 동안은 미세먼지가 심하든 심하지 않든 일단 공공기관의 차량 2대 중 1대는 못타게 한다는 것이다. 지난 봄부터 2부제 시행은 했는데, 저감조치가 내려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