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지원법 (2) 썸네일형 리스트형 판로지원법에서 기계경비업 제외 #판로지원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기계경비업 제2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 제4조(구매 증대) ①공공기관의 장은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2억 2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해야하.. [국가계약법] 제한경쟁입찰에 관한 공부 - ② 중소기업 입찰 제한 판로지원법 들어가며 공공기관의 경우 나라 돈으로 운영하다보니 사기업과는 다르게 공공성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기업처럼 이윤만을 위해서 일하기 어렵고, 나라를 생각하며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맥락으로 나온 것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판로지원법) 입니다. 한마디로 대기업 제품, 서비스보다 중소기업을 이용하라는 것인데, 위에 언급했던 공공성을 위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중소기업 입찰 제한 판로지원법을 알아보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