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재예방법]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1. 들어가며 2022년 12월 1일부로 화재, 소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기존)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관리하는 것과 소방설비 관리하는 것으로 분리되었음. 시설 관리 입장에서 보는 겸직 불가 사항들(건설현장은 알아보지 않음) 2. 특급, 1급 특정소방대상물의 타 분야 안전관리자 겸직 불가 요즘 시설관리 관련된 인터넷 카페 등을 찾아보면,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불가 법령 때문에 다들 아주 헷갈려하는 중이다. 어디까지 겸직을 해도 되고 안되고가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 제24조(특정소방대상..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