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의 의미가 무엇인가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온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온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여기서 용역, 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