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배상책임보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승강기] 책임보험에 관하여 승강기에 대하여 관리주체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약칭: 승강기법) 의 제2조(정의) 에 의하여, 가. 승강기 소유자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다. 위 가,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에 따라 승강기 관리 책임 권한 부여받은 자 로 정의되어 있다. 즉, 건물주 또는 건물주가 지정한 사람이 관리주체가 되겠다. 승강기법 제30조에 의하여 상기 관리주체는 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의 종류, 보상한도액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보험의 종류 등)에 나타나 있다. 1. 보험의 종류: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내용이 포함된 보험 2. 보험 시기: 설치검사 받은 날 / 관리주체 변경된 날 / 기존 보험 만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