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2부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공2부제]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 시행 수도권 및 6개 특, 광역시의 공공기관은 2부제를 실시한다고 한다. 미세먼지 고농도계절인 12월에서 3월까지 4개월. 1년 중 1/3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ㅇ (근거)「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19.11.1)」의 일환으로, 고농도 계절(12월~3월) 동안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소재 국가·공공기관 차량 2부제(이하 공공2부제) 실시 ㅇ (목적) 12월~3월은 기상여건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고자 함 미세먼지가 심한 4개월의 기간 동안은 미세먼지가 심하든 심하지 않든 일단 공공기관의 차량 2대 중 1대는 못타게 한다는 것이다. 지난 봄부터 2부제 시행은 했는데, 저감조치가 내려지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