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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기한 연장
RAIL30
2023. 1. 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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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기간 연장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되던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가 또 한차례 연장되었다. 6개월마다 고시가 되는데 끝날 듯 끝나지 않고 계속 연장에 연장에 연장을 더하는 연장 더하기 특례 시행 중임.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 2023년 6월 30일 까지 적용
- 그 후 연장될 시 고시 확인하여야 함
<특례 내용>
| 조항 | 제27조 제3항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
제37조 제1항 (입찰보증금) |
제50조 제1항 (계약보증금) |
제52조 제1항 (공사계약 이행보증) |
제55조 제1항 (검사) |
제58조 제1항 (대가의 지급) |
| 기존 | 재공고입찰 실시 | 100분의 5이상 | 100분의 10이상 | 100분의 15 | 14일 이내 | 5일 이내 |
| 특례 | 재공고입찰 없이 수의계약 | 1천분의 25이상 | 100분의 5이상 | 1천분의 75 | 7일 이내 | 3일 이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690호)(20220915).hwp
0.48MB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33호.hwpx
0.01MB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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